10월 5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2024.10.28(월)
세수 결손 30조, 공자·외평·주택 기금 16조 등으로 메운다
[요약]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메우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 14-16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자 함. 이는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함. 더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6.5조 감액하고 최대 9조의 불용 예산 활용할 예정임.
[세부사항]
1. 국채 추가 발행의 영향
- 미래 세대 부담
-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 물가 및 금리에 부정적 영향
*대외신인도: 외부 또는 외국에서 기업 또는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
2. 2024년 국세 현황(예상치)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
- 수입 337조7000억원
= 부족액 29조 6000원
[의견]
세수 결손이란 지난해 예산을 짜며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세수 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은 걷은 세금이 남는 +오차이고, 2023년과 2024년은 -오차를 일으키며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조4천억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을 삭감하여 또 다시 지방정부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하여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2. 2024.10.29(화)
서울시민 누구나 '마음건강 상담' 2030년까지 자살률 절반 낮춘다
[요약]
2023년 서울시민 자살률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울시가 자살 예방 정책을 고위험군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7년부터 매년 1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24시간 연결 가능한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을 보충하고, 민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1인당 회당 8만원 지원)하고자 함.
[세부사항]
대한민국의 자살 통계
1. 자살 사망자
- 2023년 13,978명
- 2022년 12,906명
2. 연령대별 자살률
*자살률: 10만명당 자살자수
- 80세 이상 59.4명
- 70대 39명
- 50대 32.5명
- 40대 31.6명
- 60대 30.7명
- 30대 26.4명
- 20대 22.2명
- 10대 7.9명
[의견]
대한민국은 OECD 회원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다. 2위는 리투아니아, 3위는 슬로베니아, 그리고 41위는 페루, 4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정신적으로 살기 힘든 국가임은 통계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는 문화, 경쟁적인 사회, 눈치 보고 눈치 주는 분위기에 더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 및 인정하고, 외부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추가자료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자살예방 대책 마련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용어]
*고의적 자해(자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자살률: 연간 자살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표시한 값,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요약]
2003년부터 2016, 2017년 제외하고는 OECD 자살률 1위
아래 사진 자료 참고
[자살예방 대책(2024년)]
1.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① (보도 환경개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② (자살 수단 관리)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
2.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2013 자살실태조사)
① (정보 연계)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연계 근거 마련 하였으나, 자살시도자는 월평균 12,347명, 17개 시·도로 정보제공 한 대상자는 월평균 3,776명으로 연계율 30.6%에 불과(’23년 기준)
② (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 자살시도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살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12.5%) 대비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송경준, 2019년)
3.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
① (급증지역 관리)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
② (자살 위기 대응체계 구축)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4.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
①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② (모바일 자가진단 서비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하여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사회 연계·의뢰)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대상자 연계 → (향후) 직접 연계 확대 및 진행상황 공유
5.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6. 데이터 확보·연계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
① (데이터 연계)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세부 자살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② (수사단계부터 자살동기 파악 철저) 자살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을 강화한다.
[추가자료]
심의 1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
□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년) 0명 → (’18년) 3명 → (’19년) 11명 → (’20년) 49명 → (’21년) 46명 → (’22년) 33명
□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자살예방법 제2조의2)이다.
○ 고시 제정 시(’20.1.) ①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②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시도 증가 추세에 따라 ③‘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23.1.)되었다.
□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자살예방법 제25조) 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동법 제19조의3)하다.
심의 2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 학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각 시도별 최종점수와 등급이 결정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견]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해있어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 참 어렵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같이 논의해보고 싶어 해당 주제를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