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2024.12.02(월)
"다이소에 이게 왜 있어?"…5000원에 팔더니 또 '초대박'
[요약]
고물가로 인해 다이소의 가성비 화장품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음. 과거 많은 뷰티 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초저가 시장에 주목해 다이소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세부사항]
1. 다이소 뷰티제품 현황(2024년 9월 기준)
(1) 브랜드: 53개
(2) 상품: 380종
2. 다이소 뷰티제품 매출
(기준: 전년도 대비 신장률)
- 2021년 52%
- 2022년 50%
- 2023년 85%
(3) 다이소 연 매출액
- 2019년 2조원
- 2023년 3조4000억원
- 2024년 4조 돌파 예상
[의견]
주기적으로 사야 되는 기초 용품이나 화장품의 가격이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소 뷰티 제품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다이소 화장품 등을 보았을 때는 온통 처음 보는 브랜드뿐이었기에 효과를 증명할 수 없어 구매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미모 바이 마몽드, 애경산업 등 빅3 업체에서도 다이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수의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할 것을 보아, 구매해보고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2024.12.03(화)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대금 납입일 이달 11일로 확정
[요약]
지난 4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2024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됨. 대한항공은 12월 11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대한 신주 인수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자 함. 이후에는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에 역량 집중 예정임.
[세부사항]
1. 구체적 방식
총 1조 5,000억원의 인수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제외한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거래 종결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 확보)
2. 최종 승인: 미국 법무부(DOJ)
미국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승인 여부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때만 합병 검토 마친 뒤 독과점 소송 제기하여 의사 표명함
(따라서 합병 대해 소송 걸지 않으면 승인임)
[의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한다는 기사를 본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보니 실제로도 4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게 되면, 이는 초대형 항공사끼리의 합병이기에 독점이 우려된다.
추가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괴물 항공사'가 생겨나는 것은 물론 산하에 있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도 하나로 합쳐져 '메가 LCC'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의 국내 항공 산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3. 추가 자료
[용어]
*LCC: Low Cost Carrier으로 저비용 항공사를 이야기함.
ex)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HSC: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이야기함. 타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유럽, 미주 노선도 운행하는 등 차이가 있는 경우.
ex)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FSC: Full Service Carrier으로 대형 항공사를 이야기함. 기내식, 음료, 수하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기본 운임에 포함되어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퍼스트 클래스 등 상위 좌석 서비스가 제공됨. 이외에 항공 동맹이나 코드셰어 통한 네트워크 확대 및 서비스 표준화, 상용 승객 우대 제도, 마일리지 제 거의 갖추고 있음.
*역외적용조항: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 즉 합병 주체가 설립 상의 국적이 한국이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뜻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회사가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쟁당국의 사전심사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승인
그런데 승인하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사전심사가 필요.(향후 탄생할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를 미리 추측 위해) -> 따라서 경쟁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2개 항공사 합병에 경쟁당국의 심사가 필요한 이유
[조건]
항공사 합병에 따른 경쟁당국은 14개 국가가 있음 -> 합병 위한 필수 신고국: 한국·튀르키예·대만·베트남·태국·중국·미국·EU·일본의 9개국 -> 임의 신고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영국의 5개국. (임의 신고국에서 영업활동을 포기하는 조건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공정위를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함
그동안 11개국이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31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승인을 받음
2월에는 유럽연합(EU)이 조건부 승인하면서 13개국의 심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음 (미국 또한 소송 걸지 않기로 의견 표명하여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