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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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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1. 2024.09.24(화) LS, 전기버스/트럭 충전 가속페달... "UAM, 산업기기 시장도 공략" [요약] LS는 최근 전기버스, 트럭 등 상용차 중심으로 B2B 충전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B2B거래라는 점에서 경쟁이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한 LS는 그룹의 대용량 전략제어 기술과 케이블 사업을 활용하여 안전한 충전소 건설에 힘쓸 것임을 밝힘. 고객사와의 JV를 설립해 운영하는 유니크한 사업모델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자금 조달과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함. UAM과 2차전지 소재, 항공우주 등 신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용어 및 관련개념] JV (Joint Venture):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 => 회계기준에 따른 '공동지배'의 개념: 계약상 약정에 의해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 공유, 전략적/재무적/영업적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됨.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투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 [세부정보] * B2C충전소: 600킬로와트(㎾) 전력 * B2B 충전소: 3~5메가와트(㎿) 전력 * LS이링크 확보된 전기버스 규모: 작년 말 2600대 -> 2027년 1만3000대 [전망 및 견해] B2B 충전시장에 집중한 LS그룹의 전기차 충전사업은 회사의 전기차 충전 기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 특히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쟁이 덜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인만큼 국내 B2B충전 시장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봄. 다만, 코스닥 상장 후 조달한 자금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시 해외 경쟁사들과의 기술격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뒤처질 수 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교통공사의 UAM 산업 육성 조례 통과로 도심항공교통의 성장가능성의 기대감이 높아진만큼 국내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미래교통의 핵심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2. 2024.09.26(목)


반독점 소송 휘말린 비자, 주가 휘청


[요약]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인 비자가 미국 직불카드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림. DOJ는 비자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가맹점들이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비자가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직불카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밝힘. 비자의 주가는 5% 넘게 급락.

비자의 미국 직불카드 시장 점유율은 약 61%. 비자의 연간 결제 처리 수수료는 70억 달러를 초과. DOJ는 비자가 도드-프랭크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불법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함. 또한, 비자는 애플, 페이팔 등 기술 기업과 비밀 계약을 맺어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음. 비자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자를 선택한다고 반박함.


[용어 및 관련 개념]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제정한 금융개혁법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함.


[세부 정보]

미국 결제시장 점유율 (2023년 결제 규모 기준): 비자(61%) > 마스터카드(25%) > 아메리칸익스프레스(11%) > 디스커버(2%)


[전망 및 견해]

국제 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자의 반독점 소송은 결제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카드업계의 경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함. 먼저,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비자의 패소가 사실상 확정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등의 규제 조치가 취해지며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로 인해 장기적으로 반독점 체제가 무너지며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과거 파생상품 거래를 계기로 도드-프랭크법이 생긴만큼, 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새로운 결제시스템 관련 법안 마련, 기술 기업과의 계약 조건의 제한 등을 통해 비자의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또한, 소비자에게 비자가 강조해온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고객관리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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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Press Release 원문]

Office of Public Affairs | Justice Department Sues Visa for Monopolizing Debit Market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Press Release 발표]

(1268) Justice Department Sues Visa for Monopolizing Debit Markets - YouTube


[Sherman Antitrust Act Section 1,2 요약]


The Sherman Antitrust Act of 1890's Sections 1 and 2 prohibit anti-competitive activities that restrict interstate commerce and competition:


  • Section 1 Prohibits contracts, conspiracies, or combinations that restrain trade or commerce among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This section also prohibits "poaching" agreements, which prevent companies from hiring another company's employees.

  • Section 2 Prohibits monopolization or attempts at monopolization in interstate trade or commerce. This section is considered a felony. 


The Sherman Antitrust Act can impos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on companies that violate the law. Penalties include:

  • Prison sentences of up to 10 years

  • Fines of up to $1 million for an individual and up to $100 million for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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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DOJ의 페이스북(현 메타)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Form 10-Q: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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