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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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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2024.11.04 월


"변동성 대비하자" 인도, 금으로 "머니무브"


[요약]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제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 금값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입도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와 인도로 자금이 유입되는 한편, 미 국채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고 있음.


[세부 내용]

국제 금값은 트로이온스당 280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UBS와 씨티은행은 내년 금값 목표를 각각 3000달러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달러는 싱가포르의 일관된 통화정책 덕분에 안정적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인도는 경제성장과 낮은 수출 비중 덕에 자금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음.

미 국채 보유액은 외국인 투자 증가로 8월 기준 8조5030억달러에 달했으나, 일각에서는 미 국채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의견]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과 싱가포르달러, 인도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며 안정적 투자처를 찾고 있음. 미 국채도 탄탄한 성장성을 이유로 매력적 자산으로 남아 있으나, 대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2024.11.06 (수)


'210억 배상 위기' 피자헛 기업회생 신청


[요약]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21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음. 이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원,부재료를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결과임.


[세부 내용]

소송 배경 및 결과: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210억 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진행


기업회생 신청 및 이유: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급여 및 납품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피자헛은 11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음. 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자산 가압류를 막음


재무 상황 및 매장 운영 현황: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4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전년 대비 손실 규모도 15배 커졌음.

점포 수는 2021년 말 403곳에서 현재 332곳으로 감소했으나, 모든 지점은 정상 운영 중


[의견]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신청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재정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이 필요해 보임.


추가자료조사


피자헛 역사


피자왕으로 불린 기업인 성신제 씨가 1984년 동신식품을 세우고 피자헛의 한국 라이센스를 얻어 1985년 서울 이태원동에 1호점을 개설

피자라는 음식이 생소할 때, 불고기 피자 등을 개발 & 매장 고급화 전략을 취해 2000년대 초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음.

한국에서 피자헛이 성공하자 모회사 펩시코 인터네셔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을 통보. 미국 본사와 소송전을 진행했지만 결국 320억원에 국내 경영권을 내줌.

피자헛은 지난 2007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는데, 공시의무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과거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2000년대 이후 경쟁사 등장과 배달 피자에 대한 소비자 관심 저하로 매출이 급감하며 2013년 이후 적자 전환됨.

2007년부터 월 매출의 0.55%, 2012년 4월부터 월 매출의 0.8%에 달하는 돈을 이른바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 명목으로 매달 징수해갔고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소송

-> 원고 일부 승소로 대법원 판결. 어드민피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에서도 부당이득 어드민피가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음.

2015년 직영점 75개 중 61개를 가맹점으로 전환. 직영점은 미국 본사에 로열티 3%를 내지만 가맹점의 경우 미국 본사에 로열티 6%를 내기 때문에, 미국 본사의 ‘배불리기’를 목적에 둔 가맹점으로의 전환이라는 비판을 받음

2017년 미국 Yum! 브랜드가 보유한 한국 피자헛 지분 100%가 오차드원에 매각

2018년 무렵부터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하는 등 ‘차액가맹금’을 받았음.

-> 최근 소송 진행 중


경영 악화 요인:

본사가 로열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남발하면서 재정 악화.

냉동피자의 프리미엄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배달 피자의 매력도가 하락하며 시장 내 입지 약화.

(각종 냉동브랜드 피자,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나치콩, 피자스쿨, 피자마루, 오구쌀피자, 반올림피자, 노모어피자 등등)


소송:

2007년 이후 ‘어드민 피’ 등 추가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며 점주들과의 갈등이 지속됨.

2016~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재료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210억 원 반환 명령을 받음.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법원은 기업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자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채를 조정하거나 상환 계획을 마련함.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업은 지속 운영되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음


기업회생절차가 거절될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자산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업은 파산 위험에 직면. 이는 기업이 자산을 강제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거나 채권자들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음

https://youtu.be/Fb-RNdujDrw?si=ht5h61UtiLeO0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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