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차 경제신문 스터디
2025.10.28.(화)
1.기사 제목 : “토스,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 미국 상장 추진하는 속내 들여다보니
2. 기사 주제 : 경제
3. 핵심 내용 :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최대 주주인 이승건 창립자 다음으로 2,3대 주주 모두 미국계 벤처캐피털이다. 최근 토스는 국내 상장 대신 미국 상장 추진하고 있다. 2조 투자 받은 토스 운영사 상당 비중이 미국계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 크다. 국민으로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미국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다.
4. 전문가 의견 : 창업 초기부터 미국계 장기 재무적 투자자들과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온 만큼 미국 자본과 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현 미국 정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부 유출 논란과 함께 기업의 정체성, 정책 혜택의 정당성, 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나의 의견 : 다른 금융기업과 달리, 혁신적인 UI와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토스 기업이 미국 자본에 의해 굴러간다는 사실은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더 큰 투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경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또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6. 추가 찾아본 내용 : “한국 쿠팡은 미국 쿠팡LLC의 100% 자회사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쿠팡의 미국 지주회사는 한국적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한국적 규제에는 공정거래 3법 이외에도 차등의결권 금지, 상장 시 우리 사주 배정 의무와 같은 것이 있다. 쿠팡은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성공적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해 왔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지분 33.1%, 그린옥스캐피털과 그 대표가 지분을 33.2% 갖고 있고, 김범석 창업자의 지분은 10.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면 즉시 VC의 경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수단인 차등의결권을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쿠팡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덕에 김 의장은 76.7%의 절대적 지배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하고, 스타트업의 경우 창립자의 절대적 의결권을 위하여 한국 상장보다 미국 상장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 증시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한국 증시 상장 후 분식회계 논란과 계속되는 사법 위협이 겹쳤다. 이는 한국이 성공한 혁신 기업들이 상장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라는 입장도 있다.
2025년 10월 30일 (목)
[기사제목]
공사비 미정산, 임금체불 막는 금융시스템 뜬다
[기사 위치] A13면
[핵심 내용]
이재명 정부 들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등이 화두가 되면서 은행권이 공사비,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대금이나 노무비 등을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특수계좌를 토해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압류, 협력사 부도, 파산 등 비상상황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이 정상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늘고 있다. 신한은행의 클린페이+와 하나은행의 노무비닷컴 등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성장세가 무서운건 신한은행의 클린페이+다.
최초 도입 : 국가철도공단
직접 지급 구조 + 채권 신탁 제도 => 매출채권 완전신탁 직불제 (매직) 서비스 오픈해 가압류 방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한다
->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민간 대형 건설사가 주로 도입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모두 사용 가능
지급액으로는 하나은행의 노무비닷컴 압도적
작년 지급액 : 65조원
올해 9월 말까지 지급 실적이 42조원에 달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
[추가 찾아본 내용] 원청 승인 없인 지급 불가 ‘노무비닷컴’…인출 방법 개선 시급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https://share.google/TFJnwNO1zCLubpl7x
원청 승인 없이 하청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원청의 간섭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
노무비닷컴 관계자는 “승인 지연이 발생하면 1차로 원청사에 알람을 전송하고,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모니터링 부서에서 추가 알람을 보내 승인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거래 평가에 대금지급 시기가 평가되면서 상당수의 원청이 빠르게 대금지급을 승인하고 있고, 지연 승인에 대한 하도급업계의 신고나 불만·불편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무비닷컴에 건설업자 계좌를 통해 대금을 납부하기만 한 것으로 원청의 대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불법 루트로 작용할 수 있다.
[내 의견] 원청의 또다른 갑질의 방식이 될 수 있기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나 노무제공자의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시스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 발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 행동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곧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법안은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뜻과 주요 쟁점 3가지, 현황 정리 | 대륜 https://share.google/XJJt4ezoCzTi0A7L9
노조법 2조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노란봉투법 - 사용자 개념의 확장
=> 원래도 판례에 의한 외부적 사용자 개념 확장 인정되는 사례 o
실구지결
=> 법으로 한다는 것, how?
법 개정안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