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주차 반반신문스터디
1/25(수) 한경 요약
미 법무부, 2년여 만에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요약]
• 미 법무부가 구글이 광고 시장 내 독점 지위를 활용해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
->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 매각 요구
->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도 함께 참여
• 연방정부가 구글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소송
-> 첫번째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터넷 검색 경쟁을 막은 것을 내용으로 한 소송
[의견 대립]
• 미 법무부 : 구글은 디지털 광고기술을 독점
-> 현재 구글은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 비롯한 광고 거래소까지 운영 중
-> 구글은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점유율 26.5%의 1위 사업자
• 구글 : 법무부의 행위는 혁신과 소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광고료 인상을 유발하는 행위
-> 최근 연방법원에서도 유사 소송이 기각된 바 있음
[전망]
• 구글 모회사 알파벳 A주는 소송이 제기된 25일 2.09% 하락으로 거래 마감
• 첫번째 소송에 대한 재판이 9월 진행될 예정인데, 해당 결과가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독점 규제가 소비자 후생 및 스타트업•중소혁신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 소송 결과 역시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평가
1/26(목) the korea times 요약
Koreans stunned by spike in heating costs
[summary]
• gas price soar high double the
$15.04 in 2021 (Data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KOGAS' operating loss was around 8.8 trillion won last year
-> quite sharp increase from 2021.
• citizens' frustration by the spike in gas bills.
[cause]
• Ukraine war pushing up global energy prices
-> some European countries were bracing for an energy crisis.
[outlook]
• the concerns are outlooked to be deeper about living costs are gradual soaring
-> both of gas and electricity
• The energy costs closely tied to the everyday life of the public
-> it can be related to political blame game.
1/27(금) 한경 요약
하루 13곳씩 문닫는 건설사 ••• 지방 아파트 현장 공사중단 속출
[요약]
• 지역 건설현장이 대규모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하락에 휘청임
-> 지난 12월 전국에서 폐업한 건설업체 401곳, 2018년만 이후 5년만에 최다
-> 이 중 비수도권 업체가 58% 차지
[영향]
• 중소형 건설사는 부동산 시장 급랭에 줄폐업 위기
• 공사비 정산이 안되는 상황
-> 하도급, 협력 업체에게 돈을 미지급
-> 입주민에게는 분담금 납부 사정하는 상황
[아파트 가격]
•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은 줄어드는 추세
• 같은 기간 대구, 부산, 대전 등은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세종은 역대 최대 낙폭 기록
[미분양 상황]
• 서울 미분양 건 856건인데 반해 대구와 경북은 1만 1700건, 7667건.
• 충남, 울산 역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
[전망]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후 지방 부동산에 대한 외지인 투자 비중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투자 요건이 우호적으로 변화
-> 원장 투자의 유인 소실
보증금 되찾는 방법
월세/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 신청으로 되찾자!
<예시>
2023.03 ~2024.03 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00만원)
2023.03 ~ 입주 완료(주택인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대항력 갖춤)
-> 우선변제적 효력발생
2024.03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함
->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절차 개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최근 문제
<경매 낙찰가율 10%대 ••• 내 전세금 안전할까>
• 임차인의 집주인 상대 경매 신청 규모 2배 증가
-> 최근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임대인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
->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권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1. 매수세 위축으로 인한 낙찰가율 하락
-> 낙찰가율 하락 시 낙찰가 하락으로 채무 금액 변제의 어려움이 발생
2. 우선 변제의 어려움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근저당권보다 앞서지 않을 경우 대항력 행사 불가
-> 보증금 우선 배당 불가
-> 이때 낙찰가가 낮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먼저 반환
->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 大
https://youtu.be/z9X6TWOh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