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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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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1. "개미들 떠나니 금투세 없애 ... 저평가 탈출하려면 상속세 손봐야"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로 인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코스닥지수가 상승했지만,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


[용어 정리]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주식 소득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함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높은 상속세와 규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 외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세제와 규제를 부담스럽게 여겨,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펀드런

펀드 대량 환매를 뜻하는 용어로, 투자자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펀드에서 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상황


-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가치나 주가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성장 전략, 수익성 개선, 세제 혜택 활용 등이 포함됨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개편 없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음. 특히 상속세 부담이 높아 국내 기업 오너들이 주가 상승을 주저하게 되는 점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이재명 "상법 연내 개정" 단독처리 시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야권 지지층 반발이 커지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경제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주식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용어 정리]

-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물적 분할: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


[의견]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라면,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제한해 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정책 변화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추가 자료]

  1. 금투세 폐지 이유 정부는 금투세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증권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 거래 감소와 주가 하락을 유발해 증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지지함. 다만, 금투세 폐지로 인해 약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우려되며 소득 불평등 논란도 존재.


2. 금투세 폐지 남은 절차와 폐지 이후 미칠 영향

1) 금투세 폐지는 국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 현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 세금을 철회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통 차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일정이 정해져있으나, 이번 금투세 폐지는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는 상황. 11월에 국회에서 바로 통과된다면, 이후 정부 이송 후 공포 및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고 25년 1.1에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 법안은 최종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임.


2) 금투세와 맞물린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

'증권거래에 인하'와 '금투세 시행'은 한 세트로 봐야 함. 왜냐하면 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거기서 감소한 세수는 금투세로 걷어듣이는게 목적이었기 때문. 금투세를 폐지하는데 거래세도 그대로 인하하면 세수가 향후 추가로 부족해지게 될 것. 그래서 원래 기재부에서는 금투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연초 입장이었으나, 올해 9월 말에 기재부 장관리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기존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공표함. 증권거래세는 내년 주식 매도 시 0.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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