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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공개·회원 16명

김다빈

현당원 (정당원)

10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1. 2024.10.07(월)


이동형 점포 띄운 CU, GS25와 '매출 1위 접전'


[요약]

국내 편의점 업계의 라이벌인 CU와 GS25의 매출 경쟁이 치열함. 현재 GS25가 근소하게 앞섬. GS25의 전략은 객단가 높이기. 기존 점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배달 서비스 강화와 고피자와 협업하여 상품 카테고리 넓히고 있음. CU는 점포 수, 영업이익에 이어 매출까지 1위 하기 위해 이동형 편의점 내세우는 중. 이는 3.5t 트럭을 매대로 개조하여 편의점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경기장이나 지역축제 등에 보내고 있음.


[세부사항]

1. 매출 격차

2021년

- CU: 6.76조원

- GS25: 7.21조원

2022년

- CU: 7.57조원

- GS25: 7.78조원

2023년

- CU: 8.13조원

- GS25: 8.24조원

2024년

- CU: 4.12조원

- GS25: 4.16조원


2. 점포 수

2021년

- CU: 15,800개

- GS25: 15,400개

2022년

- CU: 16,700개

- GS25: 16,400개

2023년

- CU: 17,700개

- GS25: 17,300개


[의견]

CU의 전략이 GS25에 비해 혁신적이고, 유행을 선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CU의 두바이 초콜릿과 생레몬 하이볼은 수백억원 매출을 만들었고, 이들은 모두 시대의 흐름에 선두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이에 비해, GS25의 배달 서비스와 고피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필요하다거나 호기심을 일으키는 서비스/상품이 아니다. 앞으로 CU가 국내 편의점의 점포, 영업이익에 이어 매출까지 1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 2024.10.08(화)


쩡판즈 '초상'·이만익 '일출도' 등 4점…정부는 세금 걷고, 시민은 예술 향유


[요약]

미술품 물납제(미술품을 상속세 대신 납부)는 개인이 소장 중인 주요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미술관 컬렉션 풍부하게 해줌. 2023년 1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1호 사례 나옴. 전문가가 두달간 감정해 10점 중 4점 허가되었고, 납부세액 30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대미술관 수장고로 반입됨.


[세부사항]

1. 허가 작품

- 중국 쩡판즈의 '초상'

- 이만익의 '일출도'

- 전광영의 'Aggregation 08-JU072BLUE'


2. 해외 물납 사례

영국- 르네상스 시대 청동상(183억원)

프랑스- 피카소 200여 점(피카소 박물관 세움)

이처럼 루브르, 테이크모던 등 세계적인 미술관의 컬렉션 상당수는 물납으로 인해 받은 작품으로 구성됨.


[의견]

해외에서는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것이 익숙한 광경이라고 한다. 평소 물납제 관련하여 미술 작품이 적합한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였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7명의 전문가가 2달간 4번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 물납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미술관에 뛰어난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자료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상속세 납부 (nts.go.kr) 피카소 유족, 프랑스 당국에 세금 대신 작품 8점 납부 | 연합뉴스 (yna.co.kr)

반쪽짜리 미술품 물납제 | 한국경제 (hankyung.com)

쩡판즈의 작품

[법제화된 계기]

미술품 물납제는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납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다가 삼성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시장 가치 3조원 규모의 미술품 2만318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법제화됨


[심사 과정]

  1. 미술품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을 신청

  2. 문체부는 4월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

  3.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 인력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일곱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두 달간 네 차례 회의를 거쳐 4점에 물납 적정하다 판단

  4.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최종 의결

  5.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물납 허가를 통지

  6. 작품은 10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에 반입


[추가 자료] 프랑스는 1968년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미술품으로 낼 수 있도록 ‘물납 제도’를 도입함. 예술의 중심지 마레 지구에 있는 피카소미술관에서 20세기 위대한 예술가의 회화, 조각, 크로키 등 4만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컬렉션을 관람 가능. 이는 피카소 사후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증한 200여 점의 작품을 기반으로 개관.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한 오귀스트 르누아르와 같은 인상파 화가 작품 상당수도 세금 대신 납부한 것. 이로 인해 프랑스 국민과 관광객은 거부의 저택에 걸려 있던 걸작들을 맘껏 향유할 수 있음.


[문제점]

제도 이용이 어려운 건 규제 때문.

상속세 + 미술품 상속에 따라 발생한 세금으로만 미술품 물납이 엄격히 제한됨.

이 또한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가 충당되면 물납이 금지됨.

-> 이유: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갈음하는 건 ‘부자 감세’라는 인식 있기 때문


[결론]

물납이라는 것이 해당 물건의 심사나 가치를 매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술품 물납으로 인하여 뛰어난 작품을 일반 시민들이 함께 보며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가치도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세 물납은 작품을 현금화하는 것이 아닌,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물납하는 상속세의 금액은 매우 큰 단위이기에 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작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미술관을 홍보하여 관람객을 늘리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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