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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에 관한 건의사항

공개·회원 1명

<출석인정>강연석/2018.10.31

1. 성명 : 강연석

2. 건의사항 : 출석 인정

3. 사유 : 기숙사 층장 업무 (생활점검)

4. 기간 : 2018.10.31(20:00~)

5. 첨부문서 내역 :


8회 조회
(경영13)박영기
(경영13)박영기
Oct 26, 2018

여기서 확실히 하자면,

층장 업무로 출석을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층장은 기숙사 관생 (또는 재학생)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므로

'층장 이기 때문에'는 출석 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근로장학 등)이 있으며, 이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다만, 층장이 아니더라도 기숙사 생활점검은 '관생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해당 시간에 출석할 수 없음은 동일합니다. 이에 면제 승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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